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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가 기여자들로 부터 저작권 양도 각서를 받는 이유
글: 이벤 모글렌(Eben Moglen), 콜럼비아 대학교 법과 대학원 교수
대부분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은 역사적으로 저작권법 하에서 공표되어 왔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GPL에 의해서 보장되는 광범위한 배포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배포자들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만이 그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명의 저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작권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권 등록에 따른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GPL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SF는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코드의 저작자들에게 저작권 양도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용된 프로그래머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인들의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코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들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